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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실데나필, 타다라필 함유 의약품 등 식약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의약품은 1병이라도 통관하려면 국내 의사의 처방전은 필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4일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과 관련해 국내 반입 시 수입 제한 기준을 충분히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주로 반입되는 의약품 중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함유 제품은 자가사용 목적의 소량(1병)이라도 국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세관에 따르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실데나필·타다라필 함유 의약품 적발 건수는 지난 2025년 총 3250건으로, 상반기 1123건에서 하반기 2127건으로 89% 증가했다. 지난 2026년 1분기 또한 897건이 적발되며 전년 동기(646건)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제우편을 통한 실데나필·타다라필 함유 의약품의 반입이 급증한 이유는 구매 절차가 엄격한 국내와 달리, 해외 사이트 등에서는 주문 수량에 제한이 없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만을 보고 소비자들이 무분별하게 구매하기 때문이다.
해당 의약품의 주요 발송 국가는 인도(99%)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0.2%), 기타 국가(0.8%)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통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며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전 반드시 통관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