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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헤럴드DB]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헌재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검찰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0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성추행 피해자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해자에 대한 수원지검 여주지청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했다.
A씨와 피의자 B씨는 직장동료 사이로, 기온인 B씨는 2024년 6월 술자리를 마친 뒤 귀가하던 택시 안에서 미혼 여성인 A씨의 목을 팔로 감아 끌어당기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튿날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B씨는 A씨와 통화에서 ‘미안하다.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택시 기사에게 연락하고자 B씨에게 택시 결제내역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B씨는 택시 기사에게 먼저 연락해 피의사실 목격 여부와 블랙박스 영상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택시에서 잠들었고 강제추행은 확실히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택시 기사는 경찰에서 추행을 목격하지 못했고 그랬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피해자에게 입맞춤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부인했지만, 거짓말 탐지 결과 거짓 반응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2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그 결과 헌재는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고, B씨의 진술 번복 경위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검찰이 보완수사에 미진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는지 등에 관해 보완 수사를 요청하지 않은 채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 사정만으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자의적 증거 판단과 수사 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결과로,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