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투표용지 상자 사라졌다…용지 부족 사태 핵심 물증 확보 ‘난항’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부장판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우성아파트 노인정에서 증거 보전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상자가 사라지면서, 법원이 핵심 물증 확보에 난항을 겪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27분간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현장 검증에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5명을 비롯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증거 보전 신청 당사자 자격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 법원은 물증 확보에 실패했다. 동부지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 및 그 포장재 일체의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봉인해 보전하기 위해 검증기일을 진행했다”며 “검증 목적물이 검증 장소에 존재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차후 (선관위에) 사실조회결과 등을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 소재지가 특정되면 다시 같은 목적으로 검증 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로당 내에선 법원이 전날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는 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경찰이 해당 장소에서 투표함을 반출한 뒤 시위대 등이 난입하면서 혼란상이 펼쳐진 만큼 제3자가 상자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확보하려 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핵심 물증으로 꼽힌다. 지난 5일 경찰이 투표 종료 후 잠실 투표소에서 투표함 2개를 반출한 뒤, 시위대는 선관위가 두고 간 물품을 뒤졌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박스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있었다. 이 투표소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투표지가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된 것이다. 선거 지침에선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최소 50% 인쇄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이밖에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10개 투표소에서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찍힌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 촬영 폐쇄회로(CC)TV 영상도 증거보전 대상으로 포함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간의 단체대화방, 메신저, 문자메시지 기록 역시 보전할 것을 지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관위의 ‘50%’ 내부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을 확보하는 증거”라며 이르면 오는 15일께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하려는 증거가 여기 없는 만큼 사실조회 답변이 오는 것을 보고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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