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바닥재도 탄소 저장” 첫 인정

산림청, 동화자연마루 제품에 부여

산림청 인정 탄소저장표지.


목질 바닥재도 탄소 저장능력이 인정돼 저장량을 공인받게 됐다.

산림청은 국내에서 생산된 바닥재의 탄소 저장량을 처음으로 인정해줬다. 대상은 동화기업의 건장재 브랜드 ‘동화자연마루’ 제품들.

탄소 저장능력이 확인된 제품은 강마루 진 오리진, 진 그란데, 진 그란데 스퀘어, 진 테라와 강화마루 크로젠 등. 제품별로 3.3㎡(1평)에 약 34∼38kg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 오리진, 진 그란데 스퀘어 정사각형 규격으로 84㎡(25평)를 시공할 경우 최대 956kg의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효과를 기대된다고 한다. 우수한 인테리어가치와 함께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자재임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앞서 동화기업은 자사가 생산하는 모든 보드제품의 탄소 저장능력을 확인받았다. PB(파티클보드), MDF(중밀도섬유판), HDF(고밀도섬유판) 1㎥당 각각 200kg과 1만2000kg, 1만5000kg의 이산화탄소를 가둔다고 했다.

동화기업 측은 “연간 생산량 기준 매년 48만t 규모의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인구 4만2000명 이상이 1년간 배출하는 탄소를 상쇄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