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文, 盧 멸시·조롱 언어가 민주당까지 확대돼…정말 충격적”

‘일베’ 표현 확산에 우려


최민희 위원장이 지난 4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갑)은 조롱·모욕·멸시를 담는 극우 표현에 우려를 표하며 “이렇게 계속 방치해도 되는 거냐”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전날 방송된 MBC PD수첩 ‘일베 이즈 백-다시 만난 일베’ 편 영상을 공유하며 “최소한 저는 민주당과 지지자들 그리고 시민들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와 평가는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만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밖 저 멀리 ‘일베’에 있던 두 대통령님에 대한 조롱과 멸시의 언어가 민주당 주변으로까지 확대된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라며 “우리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있어도 되는거냐”라고 반문했다.

전날 방송된 PD수첩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문화를 조명한 내용으로, 10~30대 이용자 집단 인터뷰와 과거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비하해 처벌받은 인물에 대한 취재 등이 담겼다.

국회에선 조롱과 혐오 표현을 차단하는 이른바 ‘일베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올라와 있다. 개정안은 특정 개인·집단 또는 국가·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모욕·조롱·비하·멸시·희화하 표현을 불법정보인 조롱·혐오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고의로 반복해 올리고 유통하는 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플랫폼 운영자가 조롱·혐오정보를 방치하지 않도록 방지 의무를 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삭제·접속 차단, 노출 제한, 검색·추천 제한, 계정 이용 제한, 수익화 제한 등 조치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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