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후배 음주운전 적발 막으려던 경찰…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행 [세상&]

지휘받은 자영업자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대학 후배인 경찰 출신 변호사의 음주운전을 무마해주고자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윤철)는 지난 16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경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지휘를 받은 B씨는 증거인멸 혐의, 변호사인 C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같은 날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학 후배인 경찰 출신 변호사인 C씨 음주운전을 무마해주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라고 B씨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지휘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있다. C씨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외제차 오토홀드(AutoHold) 기능 중에 차량이 자동으로 움직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음주운전 고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브레이크 등이 점등하는 장면에 착안해 동종 외제차 작동 시연으로 브레이크 페달 등 의도적 작동 없이는 점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A씨가 교사 행위를 부인하자 현장의 CCTV 분석과 A씨 탑승 택시 블랙박스 녹취 분석을 통해 A씨가 현장에서 B씨를 지휘한 후 ‘음주운전 차량 블랙박스를 부수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백히 구증해 기소했다”라며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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