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 불복 항소[세상&]

특검·피고인 쌍방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단 배보윤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최의종 기자]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4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 이유로 제기했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이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양형부당이 항소 이유로 기재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1심 선고 당일에,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측은 지난 16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사령관도 이날 항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피고인 4명 모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를 받는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김 전 장관에게는 김 전 사령관과 작전 중 추락한 무인기가 훈련 중 손실된 것처럼 문서 등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허위명령, 허위보고)도 적용됐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북한을 자극해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했으며, 실제로 우리 전력이 북한에 노출돼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작전을 최종 승인한 윤 전 대통령과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작전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