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 금어기 한시 해제…정부, 어업규제 25건 푼다

여름철 갈치 공급 확대 추진…1800명 어업인 규제완화 혜택
통발 규격 확대·혼획 허용도…‘투입규제’ 손질 본격화


여름철 대표 수산물인 갈치. 해양수산부는 24일 갈치 수급 안정을 위해 금어기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여름철 갈치 수급 안정을 위해 갈치 금어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와 함께 통발 크기 제한 완화와 혼획 허용 등 어업규제 25건도 풀기로 하면서 어업 규제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열고 ‘2026~내년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25건을 선정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어선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현장 여건에 맞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다. 어업인 단체가 TAC를 준수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가동, 전자어획보고 등 정부의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총 25건으로 약 1800명의 어업인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북지역 붉은대게 근해통발 규격 완화, 경남지역 멸치 기선선인망의 혼획 허용, 인천지역 젓새우 연안개량고정자루망의 그물코 규격 완화, 전남 신안 실뱀장어안강망의 어구 규격 완화 등이 포함됐다.

경북지역 붉은대게 근해통발 어업은 심해 조업 특성을 고려해 통발 규격을 기존 120㎝에서 130㎝로 확대한다. 해수부는 작업 효율성과 조업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지역 멸치 기선선인망 어업은 전체 어획량의 10% 이내에서 다른 어종 혼획이 허용된다. 다만 혼획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버려지던 어획물을 활용하는 ‘바이캐치 뱅크(By Catch Bank)’ 시범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달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TAC 참여 어선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 제도도 확대한다.

대형선망의 고등어 금지체장,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의 도루묵 금지체장, 제1·2구잠수기의 키조개 금지체장, 근해통발의 붉은대게 금어기 등 4개 업종·어종에 대한 유예 조치는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된다.

특히 최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갈치 금어기 유예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에 따라 근해연승 업종에 적용되던 갈치 금어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그동안 북위 33도 이북 해역에서는 매년 7월 한 달간 갈치 포획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여름철에도 조업이 가능해진다.

해수부는 여름철 소비 수요가 높은 갈치 공급이 확대되면서 수급 안정과 가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어업 관리 방식 전환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어구 규격이나 조업 기간 등을 일일이 제한하는 투입규제 대신 TAC를 중심으로 한 자율관리 체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가 검증된 규제 완화 과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정식 제도로 도입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맞춰 어업 규제체계 전반을 개편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기존 투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어업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는 수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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