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입주 멀었는데 혼인신고부터 해야된대” 이제부턴 바뀐다[부동산360]

국토부, 규제합리화TF 열고 현장규제 개선과제 채택
입주자모집공고 후 1년까지이던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 제출기한 연장


서울 도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가격표가 부착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신혼희망타운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기한이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된다. 신혼집을 마련하기 전 결혼 증명을 위해 결혼식부터 해야 하던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는 차원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14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왔다.

개선 과제로는 우선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이 꼽힌다. 지금까지는 증명서 제출기한이 모집공고 후 1년까지였으나 입주를 한참 남긴 상태에서 증명서 제출부터 챙겨야 한다는 민원이 적지 않았다. 이에 6월부터는 입주 전까지만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개정안 시행일에 모집공고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에도 입주 전까지 증명서 제출을 하도록 했다.

또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12월부터는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분까지로 확대한다. 장기복무군인인 거주의무자 또는 세대원이 인사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특별공급받은 군인과 동일하게 이전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 군인의 주거 불안정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 현장규제 개선방안 세부 과제
국토교통 현장규제 개선방안 세부 과제


12월부터는 청년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무상사용)인 경우에도 분리지급을 허용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개시 이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발생하던 노후주택 유지관리 애로를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를 확대, 루프탑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의 이용편의를 높인다. 중량을 기존 60kg에서 120kg까지 늘리도록 허용한다.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준다. 본인 소유 차량에 한정되던 감면대상을 다양한 이용 형태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 규제개선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하며, 분과별 위원수는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하는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이탁 차관은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한 만큼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발굴해 신속히 개선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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