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안 하면 어선 못 만든다…어선 조선소 등록제 시행

전국 300여 개 업체 대상…12월 20일까지 등록 의무
불법 증·개축 조선소도 행정처분…어선 안전관리 강화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어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할 수 없고, 불법 증·개축을 한 조선소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하고 26일부터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그동안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던 어선 건조·개조업을 등록제로 전환한 것이다. 현재 영업 중인 전국 300여 개 어선 건조·개조업체는 올해 12월 20일까지 관할 어업관리단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12월 21일 이후 영업을 계속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등록제 시행으로 불법 증·개축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불법 증·개축을 의뢰한 선주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작업을 수행한 조선소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등록제와 함께 어선 건조 산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등록 업체들이 공동으로 설비와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29년까지 전남 영암군에 ‘어선건조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영세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등록제를 계기로 국내 어선 건조·개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불법 증·개축을 줄여 보다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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