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관리비로 생수·냉방조끼 산다…폭염·한파 대응 확대

해수부, 안전관리비 사용처 확대…생수·쉼터 설치도 가능
온열·한랭질환 예방 지원…26일부터 개정 지침 시행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로부터 항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항만안전관리비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앞으로는 생수와 냉방조끼, 냉·난방 쉼터 설치 등 온열·한랭질환 예방에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만안전관리비 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항만안전관리비는 항만하역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제도다. 지금까지는 안전시설 설치·보수,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교육 등에 사용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항만안전관리비 사용처에 ‘항만사업장 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장비·물품·시설 설치·개선’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자는 생수와 냉방조끼, 냉·난방 쉼터 등 폭염과 한파에 대비한 장비와 물품을 안전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가 장기화되면서 야외에서 근무하는 항만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필요성이 커진 점을 반영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항만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작업환경에 맞춰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