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진의 법과 생활] 상속계획 없이 사망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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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하루 하루 살아 가는 일이 바쁘기 때문이다. 죽음이 떠오른다며 상속계획이라는 말 자체를 꺼려하는 분들도 있다. 먼훗날의 일이라며 계속 미루기만 하는 경우도 많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계획 없이 사망하고 있는 이유다.

그렇다면, 상속계획 없이 사망하면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첫째, 상속계획이 없이 사망하면 캘리포니아 상속법 (Probate Code)에 따라 상속받는 사람이 결정된다. 부부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은 살아 남은 배우자가 갖게 된다. 사망한 사람의 개별 재산 (separate property)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한다.

만약 배우자 없이 사망하면,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한다. 자녀도 없다면,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부모도 없다면, 형제가, 형제도 없다면, 형제의 자녀들 순으로 상속 받게 된다. 만약, 상속 받을 만한 친척이 없이 사망하면 재산은 캘리포니아 정부로 귀속된다.

둘째, 유언장이나 리빙트러스트와 같은 상속계획이 없어도 상속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이나 은퇴플랜을 가입할 때 수혜자를 보통 지정하게 된다. 그러면, 사망 후 지정된 수혜자에게 상속이 이루어 진다.

부동산의 경우 부부는 조인트 텐넌시(joint tenancy)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다른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다만, 소유권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 사망증명서와 사망사실 신고서 (Affidavit – Death of Joint Tenant)를 등기한다.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체 지분은 지분매매계약서 (buy-sell agreement)에 따라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미리 어떻게 지분을 매입/매각할 것인지, 가격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약속을 해 놓기 때문이다. 이러면 갑작스러운 동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재산이 어떻게 이전되는 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상속계획 없이 사망하면 프로베이트 (probate)를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을 통해 상속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유언집행자가 프로베이트를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유언집행자의 권한을 확인하는 서류 (letters testamentary, letters of administration)를 발급한다. 이 서류를 받은 유언집행자는 4개월 이내에 법원에 재산 목록을 제출한 한다. 그 후 채무와 세금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상속된다.

만약, 유산이 $15만불 보다 적다면 (모기지 차감하지 않은 금액) 프로베이트 없이 사망 후40일 지난 다음에 간단한 절차를 거쳐 상속받을 수 있다 (보통 Affidavit을 사용함). 아울러, 상속받는 사람이 배우자일 경우에는 유산의 가치에 상관없이 프로베이트 대신 배우자상속청구 (spousal property petition) 방법을 사용한다. 부부 공동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배우자 사망 40일 이후에 살아 남은 배우자가 처분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상속계획없이 사망하면 캘리포니아 상속법에 따라 상속이 결정된다. 다만, 생명보험과 같이 이미 상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상속계획이 없으면 보통 프로베이트로라는 절차를 통해서 상속되지만, 유산이 적거나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 등 간단한 상속절차도 존재한다. 물론 미리 전문가와 상의해 상속계획을 세우는 것이 최선이다.

지성진 변호사 사진_얼굴

지성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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