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보고 6개월 연장자에 대한 마감일자가 다가오고 있다.
한인 CPA들은 “지난 4월15일 세금보고를 넘겨 6개월 연장 신청을 한 납세자는 오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쳐야 한다”며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매달 납부할 세금의 5%, 최대 25%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다. 실수를 막기 위해 CPA를 통해 세금보고를 마치는 것이 좋지만 보고 사항이 복잡하지 않으면 각 비영리 단체를 통한 무료 세금보고나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도 된다”고 충고했다.
만일 오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매달 납부할 세금의 5%, 최대 25%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다. 단 납세대상이라도 미국을 제외한 해외 지역에 파병된 군인 혹은 홍수나, 산사태 등 미 정부가 인정한 자연재해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예외 대상으로 분류돼 추가 연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연장 신청자도 오는 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FBAR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취업비자 등을 통해 연간 183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가진 해외 금융계좌에 연중 단 하루라도 잔액 총합이 1만달러를 넘길 경우 해당 계좌 정보를 그 다음 해 세금보고 일(4월15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