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내와 합의 이혼 후 첫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2000년 아내를 처음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성격 문제로 1년 만에 이별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마스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하룻밤을 함께 보냈고 아내는 A씨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다.
A씨는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내와 결혼했고 둘째와 셋째까지 낳아 가정을 꾸렸다. 한국과 미국에 오가며 사업에 몰두한 A씨 노력에 사업은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아내와 사이는 점점 나빠졌고 두 사람은 결국 2015년 이혼했다. 이혼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재산과 이후 A씨가 벌어들일 수입에 관해 재산분할을 했고 자녀들의 양육비도 합의했다.
문제는 이혼 후 발생했다. A씨는 면접 교섭으로 중학생이 된 첫째 아이를 만날 때마다 자신을 닮지 않은 외모가 신경 쓰였다. A씨는 결국 친자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불일치’였다.
A씨는 “아이 엄마를 찾아가 따져 물었지만 아이 엄마는 사과는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더 크게 상처받았다”며 “공황장애와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아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호적도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김언지 변호사는 “첫째 아이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사연자와 첫째 아이 사이에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받을 수 있고 그 후 사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첫째 아이가 자로 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은 실제로는 첫째 아이가 사연자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사연자에게 마치 첫째 아이가 사연자의 아이인 것처럼 속였다”며 “첫째 아이가 사연자의 자식이라는 사유는 사연자가 상대방과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민법상 소정의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사연자는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혼인이 취소돼도 재산분할은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연자는 상대방과 이미 이혼한 상태이므로 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혼 관련) 합의 당시 (친자 불일치 관련) 사실을 모른 채 합의했고 그 이후 첫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양육비에 관련해선 앞으로 합의에 근거해 지급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혼 후 첫째 아이에 대한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며 “혼인 기간 중 쓴 양육비도 지출 부분을 특정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도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