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대검찰청, ‘민생침해범죄 대응 업무협약’ 체결

서울 중구 은행회관 전경.[은행연합회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전국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금융거래를 악용해 범람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침해범죄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은 ▷검찰, 금융기관 간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도입 노력 ▷은행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 및 피해예방교육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보이스피시와 같은 민생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차단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은행권은 민생침해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범죄예방금융조치 확대 등 금융권의 ESG경영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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