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서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에서 충청남도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 상정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112석) 중 76석을 차지한 다수당이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폐지안은 곧장 긴급 안건으로 분류돼 이날 오후 2시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폐지조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해 이번에 결국 가결시켰다.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이달 24일 폐지된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됐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 교육청에서 차례로 제정돼 시행돼 왔다.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근 학생 인권 신장과 대조적으로 교권 추락이 현실화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가열됐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사건도 이런 논란을 더욱 가속화했다.
시의회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강석주 시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도 재석의원 84명에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서사원에 지급하는 출연금 100억원이 끊긴다.
2019년 3월 출범한 서사원은 장기 요양·장애인 활동 지원·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이다.
그동안 시의회는 서사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임금체계와 근무 시간 등의 개편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서사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업에서 손을 떼는 등 자구안을 마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