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1인1계좌 폐지’ 제도 전면 개편…‘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첫 도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1인 1계좌 원칙이 폐지된다. 정부는 또 국내주식 및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투자형 ISA를 연내에 신설하는 한편, 고정자산의 연금화를 꾀하기 위해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한다. 2012년 이후 신설사업장만 의무화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도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1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SA 제도 전면 개편 내용이 담겼다. 소득계층의 상향 이동을 촉진하려면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ISA 1인 1계좌 원칙 폐지·납입한도 확대…ISA제도 전면 손질=정부는 우선 ISA가 근로소득을 활용한 자산형성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계층이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 손질에 나선다.

유형별(중개·신탁·일임형)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고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특정 ISA 유형 1개만 선택 가능한 현행 제도의 틀을 깨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정비에 나서는 것이다.

납입한도(연간 2000만→4000만원)와 비과세한도(200만→500만원·서민형 400만→1000만원)도 각각 2배, 2.5배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연내 신설한다. 상장주식 직접투자와 동일하게 ISA계좌 내 주식형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ISA 경쟁촉진 3종 세트’ 카드도 꺼내 들었다. ISA 판매사 간 경쟁을 활성화해 더 많은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ISA 공시 범위를 수수료에서 상품 리스트 등으로 확대한다. 은행의 신탁형 ISA의 경우 제공하는 상품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상품의 편입을 유도하고, 이전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전 현황·방식, 소요시간 등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연금소득 기반 확충…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연금소득 기반도 확충한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가입·수급연령 일치와 소득공백기 보완을 위해 급여의 일부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최대 5년, 1년당 6%씩 감액 기준으로 앞당겨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활용도 제고 방안 [기획재정부]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도 처음 도입한다. 이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택·토지·건물 등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 계좌에 납입할 때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령층 가계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해 자산 활용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차익을 일반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세(15.4%)를 내야 하지만,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연금소득세(3.3~5.5%)만 과세된다”면서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1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비과세를 유지하도록 했다. 현재는 가입 5년 내 중도해지시 이자소득 비과세 부분을 추징하고 있으며, 정부기여금도 미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내년에 신규 출시한다.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 근로 후 민간취업 등을 통해 탈수급할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해 지급한다. 민간취업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상태가 6개월 지속하면 50만원, 추가로 6개월 유지하면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1년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탈수급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저축계좌Ⅱ’의 정부지원금도 인상한다. 지금은 가입연차에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을 매칭해 지원하는데, 연차별로 10만원, 20만원, 30만원 등 차등·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생계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연소득·일반재산 등 수급자의 재산 기준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이 자리 잡으려면 연금개혁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마련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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