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보여주면 2천만원 준다”에 30대女 ‘카톡 오픈채팅’서 벌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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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하도록 유도하고 성행위 장면을 찍은 뒤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협박해 돈을 뜯은, 이른바 '몸캠 피싱'(신체 불법 촬영 협박)을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주간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만 보여주면 2000만원을 주겠다. 얼굴은 '딥페이크'(이미지합성기술)로 바꿔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일이 맞아서 한 달 동안 하게 되면 5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지인으로부터 받게 됐다.

이에 지난해 11월 몸캠피싱 조직원들의 라오스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B 씨와 화상 채팅을 하면서 성행위 하는 영상을 녹화한 뒤 이를 조직원에게 전송하고, 이를 빌미로 B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다.

이들 조직원은 B 씨 지인들의 연락처, 성행위 영상 캡처 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돈을 보내면 영상을 삭제해줄 것이지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B 씨 지인의 연락처는, B 씨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확보했다.

다만 B 씨가 휴대폰을 변경하고 연락을 끊으면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몸캠피싱 형태의 공갈 범행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지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그런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전체 범죄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고 그 범행의 대가로 받은 실질적인 이득액도 적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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