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 10년새 70% 넘게 줄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활용도가 나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사이 실시 건수는 70%가 넘게 감소했다.

20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은 674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 95건(13%)을 실시했다. 피고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가 407건(55.9%), 법원이 신청을 거부한 경우가 226건(31%)이었다.

2013년에는 764건을 접수해 345건(43.3%)을 실시했는데, 실시 건수만 놓고 보면 10년 사이 70% 넘게 감소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도입된 이래 2013년까지 실시 건수가 늘어났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2018년 처음 200건 미만을, 2020년에는 100건 미만을 기록했다.

올해 역시 9월 말 기준으로 513건을 접수했으나 70건(13.6%)만 실시해 저조한 실적을 보인다.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법원도 네 곳이나 됐다.

2020∼2022년의 감소세는 코로나19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감소해왔고 코로나 극복 이후에도 크게 변화가 없었다.

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하는 배제율(접수건 대비 배제결정 비율)도 10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상승했다. 2013년의 배제율은 14.8%였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 5월 펴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8∼2022년 배제 사유 중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58.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배심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거나 공범 중 일부만 희망할 때,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희망하지 않을 때 등 법으로 정해진 다른 사유에 비해 판사가 재량으로 거절하는 사유가 훨씬 많았다는 뜻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형사 재판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할 게 많은 데다 재판 기일을 맞추기도 어렵기 때문에 판사나 실무관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송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실적 부족으로 공판중심주의와 사법부 신뢰 강화라는 초기 야심 찬 도입목적이 바래지고 있다"며 "법원의 자의적 배제를 줄여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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