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8중 추돌 20대女 면허 한 번도 딴 적 없고 차량은 엄마 차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서 무면허 20대 여성이 운전한 차량이 다른 차량 7대를 들이 받은 뒤 차를 세우고 있다. 인도에서 놀란 시민들이 황급히 달아나는 모습도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한번도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남 8중 추돌 사고 운전자에 대해 "운전 학원에서 운전을 배우긴 했는데 면허는 취득하진 못했다"며 "차량은 모친 소유"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는 지난 2일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역주행해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사고 당일 모친 집에서 신논현역 인근 자택으로 이동하려고 엄마 차량을 몬 A씨는 오후 1시께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다가 잇따른 추돌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무면허 운전을 자주 한 것은 아니며 사고 당일 모친은 택시를 타고 갈 것을 권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서울청장은 "신경안정제를 복용 중이며 사고 당일 복용했다고 하는데 의사의 처방전을 정상적으로 받은 건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피의자가) 불면증 증세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0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A 씨의 약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혈액 등을 검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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