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뉴시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조국혁신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에 대해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 대표에 대해서는 국정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 만큼, 대통령을 대신하는 것은 위헌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1회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나”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 대표를 겨냥해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느냐”며 “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규탄했다.
조 대표는 또 “12·3 비상계엄 선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한 총리와 박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군사 반란의 공동정범이거나 방조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밤사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데 대해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이 한 대표의 현대고·서울대 법대 후배”라며 “내란죄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검찰이 편법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조 대표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 등을 포함해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발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