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사업체 중 올해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체 명단을 공표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2년 12월 3.12%에서 2023년 12월 3.17%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공표사업체는 328개소로 전년(456개소) 대비 128개소(28%) 감소, 10년 연속 공표사업체는 52개소로 전년(65개소) 대비 13개소(18%) 감소했다.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경우 사전예고 기준[고용노동부 자료] |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확인된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 지도를 실시한 결과, 526개소에서 2891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특히 고용저조사업체에 대한 컨설팅(958명), 장애인공단을 통한 구인신청·취업알선(124명)은 장애인 신규채용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고용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독려하는 수단”이라며 “컨설팅 확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 등을 통해 기업들의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체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경우 사전예고를 하고, 사전예고 대상 사업체에 대해 고용 역량진단 및 장애인 고용 컨설팅 제공, 인사관계자 간담회 실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협약 체결 지원 등 고용을 독려한다.
6개월의 이행지도 기간 내 고용 개선이 있었거나 개선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공표 대상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