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4년간 중소기업에 AEO 운영 노하우 전수
이계인 사장 “포스코그룹 동반성장 가치 실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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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왼쪽)과 고광효 관세청장이 16일 인천 송도 소재 포스코인터내셔널 본사에서 중소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제공] |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포스코가 관세청과 중소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AEO 취득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 무료로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16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천 송도 소재 본사에서 관세청과 이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고광효 관세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4년간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AEO란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적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 업체를 공인하고,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신속 통관이나 검사율 하향 등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해외 국가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EO 상호인정약정은 올해 기준 25개국과 체결해 20개국에서 발효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협약을 통해 AEO 공인 취득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EO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업별 맞춤형 교육, 공인 획득 실무 컨설팅,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으로 운영돼, 중소기업들은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전담 심사팀을 배정해 신속한 심사 진행과 법령정보 및 자문 제공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이 이번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입 환경 개선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포스코그룹의 동반성장 가치를 실현하며 협력사와 중소 수출입 기업의 지속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