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상소 지양·적극 재심 청구…법무·검찰 “과거사 희생자 명예회복 최선”[세상&]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여순 등
지난달 기준 3587명에 대해 상소취하·포기
지난해 피해자 2202명 1996억원 배상금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 관련 사건에서 관행적 상소를 지양하고 희생자가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과거사 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지난달 기준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총 863건(3587명)에 대해 상소취하·포기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형제복지원 116건(756명), 선감학원 42건(357명), 삼청교육대 608건(1570명), 여순 사건 97건(904명) 등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8~10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여순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에서 일괄 상소 취하·포기를 지시했다. 이에 사건 피해자 2202명은 1995억7900여만원 배상금을 받았다.

검찰은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등 과거사 사건에서 직권재심을 적극 청구했다고도 설명했다. 직권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검사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직권재심 청구로 제주 4·3 사건 2208명, 납북 귀환 어부 사건 107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상당수가 이미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 어렵기에 국가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통해 명예 회복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직권재심 청구 이외에도 기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재검토에 착수했다. 과거사 사건 중 재심 사유에 준하는 사정이 발견됐으나 권리 구제 절차가 없어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을 재기 절차로 ‘혐의없음’ 처분으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해 11월 납북 귀환 어부 사건 피의자 15명에 직권 재기 후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1983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모씨에게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모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양모씨에 대해 재기 후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검은 최근 공공수사1부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해 신속한 업무 처리에 역량을 집중했다.

검찰은 유죄 확정된 공범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거나 재판 중이더라도 관련 기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조사 결과 분석, 관련자 진술 청취 등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혐의없음’ 처분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지난 27일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 브리핑에서 “공익 대변자, 인권보호자로서 객관적 의무를 진지하게 성찰했다. 과거사 재심을 처리하면서 객관적이면서 국민 공감대를 갖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재심 사건 발굴, 기소유예·공소 보류 처분 취소 등 진정·민원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희생자 권리 구제와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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