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쓰면 최대 9만원 돌려받는다…10일부터 환급 신청

서울시 “4~6월 기동카 30일권 만료 이용자에 월 3만원씩”
‘기동카 사용’ 경기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시민 포함
일반·청년·저소득 등 권종 동일 적용…8월 31일까지 신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4월 14일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반값 혜택’ 기후동행카드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월 3만원을 돌려주는 환급 신청을 10일부터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앞서 4월 서울시는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시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월 3만원을 돌려주는 페이백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기 사용한 서울시민과 경기도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시민 등이다. 카드 유형이나 권종에 관계없이 월 3만원씩 최대 3개월간 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불형(실물·모바일) 카드와 후불형 카드 모두 환급 대상이며, 권종(일반·청년·청소년·다자녀부모·저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환급해준다. 따릉이와 한강버스가 포함된 권종도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며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환급은 확인 절차를 거쳐 9월까지 순차적으로 신청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급된다.

다만 본인 명의 계좌만 입금이 가능하다. 압류 방지 계좌, 거래 중지 계좌, 해약 계좌, 증권 계좌, 가상 계좌 등은 입금이 안 된다. 충전 후 만료일까지 사용하지 않고 환불한 이용자, 단기권 이용자, 개인 확인이 어려운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미가입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8월 한 달간 우편 등을 활용한 별도 접수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이용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 누리집에 주요 질의 답변 사항을 게재했다.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현재 사용 이용권과 기간 등을 참고해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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