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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미성년자를 3차례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30대가 오히려 자신이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1심과 같이 확정했다.
A 씨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B 양을 다섯 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한 차례는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반윤리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판결했다. A 씨는 항소심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는 억울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A 씨는 반성문에 “왜 내가 당했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아야 하느냐”고 적었다.
이를 본 판사는 그의 이중적 태도를 꾸짖었다. 이은혜 부장판사는 A 씨에게 “법정에서는 잘못했다고 하다가도 구치소에 가면 억울한 마음이 드느냐”고 물었다. 이어 “너무 억울하다고 느끼는 듯한데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달라”고 추궁했다.
재판부는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