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행태 규제

일부 대출 금융회사와 금융브로커들이 살인적 고금리로 급히 돈이 필요한 소비자들의 다급한 사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규제에 나섰다.

FDIC는 최근 금융회사들에게 발송한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 관리 방침’이라는 제목의 서신에서 섭프라임(sub-prime) 등급과 같이 높은 이자율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이용자들을 괴롭히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약탈적 대출의 기준을 제시했다.

FDIC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이 아닌 자산 규모에 근거해 대출하거나 ▲리파이낸싱(Refinancing)를 종용해 매번 높은 수수료를 챙기거나 ▲대출 상환액의 변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등의 3가지 사례중 1개 이상이 충족시키면 약탈적 대출로 규정했다.

이런 조건의 대출은 주로 파산 또는 차압 기록이 있거나, 신용점수가 낮거나, 집의 에퀴티는 많은데 페이먼트를 못내는 등의 경우에 해당된다. 일반 대출보다 이자율이 크게 높은 것이 특징으로, 대부분의 경우 약정 기한 이전에 원금 전액을 상환할 경우 부과하는 ‘프리페이먼트 페널티’(Prepayment Penalty) 조항을 갖고 있다.

FDIC는 “이런 종류의 대출을 가려낼 수 있는 간편한 체크리스트는 없다”고 전제, 대출기관들에 “모든 대출 희망자를 공정하게 대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부터 성행하기 시작했다”며 “집을 담보로 고리에 대출해준 뒤 돈을 못갚으면 가격이 오른 집을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필요없는 리파이를 권하는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여러군데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고, 대출 상품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한 뒤 선택함으로써 문제발생의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염승은 기자 /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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