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14일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시중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하려고 은행 등 금융기관 지분을 사들이는데 2천500억달러를 긴급 투입하기로 하는 등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도 은행의 무보증채권과 이자가 지급하지 않은 예금을 전액 지급보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무부는 주요 금융기관의 부도를 막기 위한 제3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다음은 세부 계획의 주요내용이다.
◇은행 자본확충 2천500억달러 지원 재무부는 구제금융을 위한 7천억달러 가운데 2천500억달러를 먼저 은행과 저축은행 그리고 다른 예금금융기관의 지분을 사들이는 데 사용키로 했다. 하지만, 재무부의 지원대상에 외국의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한 금융기관은 제외된다.
정부의 은행 지분매입 규모는 위험자산의 3% 이내 또는 250억달러로 제한된다. 금융기관들이 이번 지원대상에 들어가려면 오는 11월14일까지 지분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 뉴욕멜론, 스테이트스트리트, 메릴린치 등 9개 주요 은행이 정부에 지분매입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가 사들인 비의결권 주식인 우선주는 3년간 상환이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다시 우선주를 사들이 전에는 최초 5년간 5% 그리고 그 뒤부터는 9%의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정부의 매입한 우선주는 기존의 우선주 보유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부의 지분매입 대상이 되는 은행은 앞으로 3년간 보통주를 추가 발행할 경우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무부는 이번 지분매입으로 우선주 지분투자를 시장가치 환산한 금액의 15%까지 보통주를 살 수 있는 워런트(주식매입권)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재무부의 경영자에 대한 보상규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FDIC, 신규발행 채권.당좌예금 지급보증 FDIC는 은행과 저축은행, 다른 예금금융기관이 2009년 6월30일 이전에 발행한 기업어음(CP), 약속어음, 은행간 자금거래와 더불어 선순위 무보증 채권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채권 발행 규모가 2008년 9월30일 현재 채무의 12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들 채권은 전액 지급 보장이 되며 보증기간은 2012년 6월30일까지다. FDIC는 또 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예금인 당좌예금 등에 대해 2009년 12월31일까지 전액 지급 보장키로 했다.
◇주요 금융기관 부도방지 제3프로그램도 마련 재무부는 금융기관 시스템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금융기관들이 부도사태에 직면하지 않도록 사례별 긴급 대응조치인 제3의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재무부는 이 프로그램의 세부안에 부도 위기에 직면한 특정 금융기관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넣을 시킬 방침이다.
워싱턴/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