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그 숫자로 볼 때 라틴계 출신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멕시코가 117만명, 엘살바도르가 6만명, 과테말라 출신이 5만명 등이라고 합니다. 한국계 청소년도 약 3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사실 한인 가정의 청소년 가운데에서도 나이가 넘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추방유예 신청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EAD)를 연방 이민국에서 접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격 요건은 2002년 6월15일 현재 만 31세 미만의 불법체류자 신분인 자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작성할 신청서는 총 세 가지 입니다. ▲첫째 추방유예 요청서(I-821D), ▲둘째 워크 퍼밋카드 신청서(I-765), ▲셋째 워크퍼밋 워크시트(I-765WS) 세 가지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1인당 신청 수수료 465달러(노동허가 신청비 380달러, 생체 정보(지문) 채취비 85달러)를 동봉하여 이민국 락 박스로 우편접수 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접수확인 신청서(G-1145)를 함께 작성해서 접수하면 서류 접수시 서류 도착에 대한 안내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화나 이메일을 주시면 추방유예에 관한 자세한 안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8 Corporate Park Suite 300 Irvine CA 92606 (Jamboree&Beckman 사이)
▲문의: 949-551-4646
▲이메일: iminusa@iminus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