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자민 홍 행장, 나라은행 소송 승소


▲ 벤자민 홍 새한은행장이 나라은행 재임 시절 불거진 문제로 시작된 소송이 재판을 통해 모두 해결된 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김윤수 기자 / LA

ⓒ2007 Koreaheraldbiz.com

벤자민 홍 현 새한은행장이 나라은행 재임시절 불거진 문제로 나라은행과 그 지주회사인 나라뱅콥(이사장 이종문)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고용중재재판소 (Employment Arbitration Tribunal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는 나라뱅콥측이 지난 2002 회계년도에 대한 문제로 인한 피해를 놓고 홍 행장을 상대로 제기한 5,500만 달러상당의 배상소송과 이에 맞고소한 홍 행장의 소송에 대해 지난 21일자로 홍 행장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소의 결정은 항소가 불가능한 최종 판결이다.

홍 행장은 “이번 판결은 회계 수정 문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그동안 나에게 붙어다녔던 불명예가 모두 씻겨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재판소는 나라뱅콥측에 홍 행장이 나라은행 재임 시절 지급되지 않은 2004년도 보너스 74만 2,201달러와 연 10% 이자금에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한 100만달러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제가 불거졌던 2005년 당시 나라뱅콥은 홍 행장의 보너스 문제가 걸려 있는 회계상의 오류 문제로 은행감독국에 제출해야 하는 회계보고서(10-K)를 정해진 날짜까지 맞추지 못해 제재조치를 당하는 등 적지 않이 곤욕을 치뤘다. 이 일로 홍 행장은 토마스 정 전 이사장과 함께 나라은행을 떠나야 했다.

이로 인해 나라뱅콥의 나스닥 주식은 심볼’NARA’가 아닌 일종의 관리대상 표시인 ‘e’자가 부착된 ‘NARAe’로 거래돼야 했고, 17달러대에 거래가 이뤄지던 주가는 13달러대로 폭락한 바 있다.

홍 행장은 “당시 문제가 됐던 60만 달러는 내가 은행을 위해 덜 받은 돈”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판결로 받게 될 보너스는 주위에 베풀고 좋은 일에 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행장은 새한은행의 향후 전략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된 만큼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것”이라며 “올해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 관망세로 가고 내년쯤 인수합병이나 기업공개(IPO) 등을 고려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염승은 기자 / LA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