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을 두려워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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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케빈 윤 – 모리야 인베스트먼트 

“숏세일을 두려워 말라.”
숏세일 매물은 감정가격은 하락하고, 재융자에 필요한 최소 10% 다운페이먼트가 불가능한 주택을 처분하는 방법이다.

고정이자에 미니멈 페이먼트 상품을 이용해 주택을 장만했다가 갑자기 페이먼트가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모리야 인베스트먼트의 케빈 윤씨는 “페이먼트 미납분이 3개월 이상으로 넘어가 은행에서 차압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대안을 준비하기에 너무 늦다”고 충고한다. “모기지 월페이먼트가 1~2개월 밀리면, 은행에서도 위험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숏세일을 감행하는 것은 주택소유주로서는 선뜻 결단을 내리기 힘든 일이지만, 성공적인 숏세일로 융자금액을 상환하면 단숨에 크레딧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숏세일을 진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떨어진 크레딧 점수는 주택 처분 후 바로 회복될 수 있지만, 차압까지 진행된 후에는 크레딧 회복에만 수년이 소요되는 것도 전문가들이 숏세일을 권유하는 이유이다.

케빈 윤씨는 “주택의 실소유자들이 거주하는 안정적인 지역에서 10~20% 가량 가격이 하락한 주택을 고른다면 아주 성공적인 선택이 될 것이지만, 숏세일 매물로 나온 주택의 옆집이 차압매물로 나오는 등 인근 지역 전체 분위기 안좋은 곳은 금물이다”라고 조언했다. 숏세일로 나온 주택을 고를 때는 해당 주택의 가격 하락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나영순 기자 /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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