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또 산불대란 내 집 보상 어떻게…

 남가주에 또다시 산불대란이 찾아오면서 주택소유자들의 화재보험에 대한 문의와 클레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LA 북부, 그리고 샌버나디노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대형 산불이 연달아 발생한 뒤 계속 산불로 인해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번 산불의 피해지역 중 포터랜치와 그라나다힐스 등은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어서 한인들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화재 전·후에 보험 등에 관한 대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주택보험가입은 정부차원에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주택 모기지 대출시 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이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주택보험의 경우 주택과 관련 전반적인 보상을 해주지만 부속 구조물의 보상률은 각각 다르다.
 일반적으로 보상 범위는 본건물의 경우 가입 보험금의 100%, 부속 건물은 10%, 주택내 소유물은 50%, 주거지 사용 불가에 따른 추가 비용은 20%까지 받을수 있다.
 주택보험은 화재 폭동 태풍 우박 천둥 번개에 따른 재개보수가 해당되며 지진 홍수는 별도의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지급할 보험금액과 관련 보험회사는 매년 건축비 인상분을 산정해 주택소유자들에게 통보와 함께 인상된 보험료를 청구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분에 따른 별도의 보험 갱신은 불필요하다. 하지만 건물 내·외부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해야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재해로 인해 집을 버리고 대피까지 이어질 경우 호텔비용이나 식비 이사비용 등 추가 비용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개인 소유물의 경우 사전에 영수증을 보관하고 목록을 작성하거나 사진과 캠코더등으로 촬영해 집이외에 다른 장소에 따로 보관을 해 두는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수 있다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거지 사용 불능에 따른 추가 비용의 경우 각 회사의 약관에 따른 일일 최대 금액이 책정된 경우도 있어 사전 확인을 중요하며 사용한 내역에 대한 메모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화재보험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니 만큼 현재 화재 발생 지역 외에 사는 사람들도 또다른 산불 또는 재해에 대비해 자신의 가진 보험 약관의 확인을 통한 정확한 보상범위와 문제 발생시 처리 요령에 대해 해당 에이전트나 전문가에게 상의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성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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