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차압·파산이후 크레딧 (2)

지난주에 이어 몇가지 크레딧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들에 대해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계속해 본다.
 
Q 5. Deed-in- lieu Foreclosure (차압대신 렌더에게 권리 이전)이후 주택구입융자를 할 수 있는 신용을 가질 때까지의 기간은?
 
A.
Deed-in-lieu가 완결된 후 4 년이다. 4년이 지나 7년까지 요구조건으로는 다음사항들이 있다.

 - 차용자는 거주용이든 투자용이든 대개 최소 10%이상의 Down Payment를 해야함.
 - 제한적인 현금인출이 발생하는 거래가 시기에 유효한 조건에 맞추어 가능.
 - 정상참작이 인정될시 기간은 2 년으로 짧아질 수 있음.
 
 
Q 6. Preforeclosure Sale (비교: 숏세일)이후의 회복기간은?
 
A.
2 년의 기간이 필요하며, 정상참작 (extenuating circumstances)은 적용되지 않는다. Preforeclosure Sale은 융자금 지불체납이 있는 경우 렌더가 차압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허용하는 방법이고, 숏세일은 체납여부에 관계없이 융자액 잔금보다 적은 액수에 주택거래를 허용하는 과정이다.
 
 
Q 7. 파산이후의 주택구입 신용회복 기간은?
 
A.
Chapter 13을 제외하고 모두 discharge 또는 dismissal날짜부터 4년이다. Chapter 13인 경우 2년 (discharge) 또는 4년 (dismissal). 역시 정상참작이 허용되면 기간이 2 년으로 단축 가능하다. Discharge는 법원에 의한 파산의 확정 종결이며, dismissal은 차용자가 파산신청을 자발적으로 취소하거나, 파산법에 부적격한 경우 법원이 기각시키는 경우가 있다.
 
 
Q 8. Chapter 13 과 Chapter 7의 차이점은?
 
A.
Chapter 13은 정상적인 수입을 지닌 차용자가 채무의 부분 또는 전부를 5 년간의 기간에 걸쳐 지불해 나가는 제안을 허용하는 파산형태이며, Chapter 7은 차용자에게 면제자산을 보장하며, 빚의 소멸 탕감을 허용하는 파산이다.  Chapter 7절차가 비교적 신속히 처리되고 거부(dismiss)되는  경우도 드물다.
 
 
Q 9. 신용 기록 (Credit History) 회복을 위한 조건은?
 
A. 요구되는 기간의 경과해야 하며 융자 신청시 모든계좌의 현황을 유지해야 한다. 최소 4개의 신용참조 기록이 있어야 하며 적어도 1개는 주거에 관계된 것이어야 한다. 지난 24개월간 30일이상의 체불기록이 2건이 넘지 말아야하며, 파산선고나 차압이후 60일이상의 체불건이 없어야 한다.
 
 
지금까지 열거한 케이스들은 모두 신용기록상 Public Records에 속하는데, 공공기록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가능한 없도록 해야겠지만, 피치 못했다면 보다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른 공공기록으로는 미지불 판결 (Unpaid judgment), Collection, Liens등이 있다.   보다 효과적인 신용 유지와 회복에 대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권한다.
 
최진욱 합동법률그룹 대표
전화 (213)639-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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