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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차압당할 위기에 처한 리버사이드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집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으니 전화를 달라는 내용이었고, 회사가 연방주택청(FHA)과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에 속해 있다는 내용도 함께 있었다. 다급해진 부부는 회사에 연락해 상담원을 만났고, 모기지를 은행 대신 회사를 통해 대납하면 신용기록을 회복시켜서 새 집을 살 수 있게 돈을 절약시켜줄 수 있다는 꾀임에 넘어가 결국 집도 잃고, 돈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같은 사례처럼 주택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소유주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고,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면서 국책모기지 회사인 페니매를 비롯한 각종 정부기관들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차압위기에 몰리면 누구든지 당혹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건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사태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행동과 대처가 필요하다. 다음은 각 정부기관들이 홍보하고 있는 주택 차압에 직면했을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요령에 대한 내용이다. ▲ 해야할 것 - 은행에서 보내는 편지나 전화에 응답한다 = 무조건 은행에서 걸려오는 전화나 편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 더욱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은행은 어려운 상황을 인식해 도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응답하기를 권한다. - 자신의 상황을 평가해본다 = 일시적인 재정악화로 인한 문제라면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리페이먼트 플랜’이나 페이먼트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주는 ‘포베어런스(Forbearance)’ 기회를 얻어 볼 수도 있다. - 상황에 맞는 옵션을 선택한다 = 집을 지키는 것을 목적에 두지 않는다면 주택차압이 일어나기 전에 숏세일 등을 통해 주택 판매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최근에는 ‘HAFA프로그램’을 통해 이사비용까지 보조 받을 수도 있다. - 재정적 책임에 대한 인식 = 은행이 주택을 처분한다고해도 여전히 주택 융자금과 판매액수의 차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은행이 주택을 차압했을 때 발생되는 손실액에 대해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 하지만 국세청(IRS)에서는 특정상황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 탕감을 제공해주고 있다. ▲ 하지 말아야 할 것 - 부주의한 사인 = 위기에 몰렸다고 급박하게 서류에 사인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최대한 철저하게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 모기지 대납 = 융자회사에서 사전 승인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모기지를 지불하는 것은 대부분 사기에 휘말리기 쉽다. - 모기지 재양도 = 차압상담원으로 위장한 개인이나 회사가 주택을 사주고 나중에 되살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현혹하는 것은 불법이다.
제이 양 /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