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사칭한 전화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8일 FDIC는 최근들어 FDIC직원으로 위장, 갚지 못한 부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면서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기 전화로 피해자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보고되고 있는 사기 전화는 인터넷 또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 받은 융자가 연체됐다고 속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며 대출자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번호, 생년월일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이들은 당장 페이먼트를 내지 않으면 고소를 당하거나 체포될 수 있다면서 ‘페이먼트를 납부하라’고 아주 공격적이며 단호한 어조로 대상자들을 몰아부친다고 FDIC는 밝혔다. FDIC는 이러한 사기 전화는 상대방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개인 정보를 악용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면서 FDIC가 개인에게 직접 전화하는 일이 없을 뿐더러 절대 개인에게 직접 페이먼트 납부를 요구하는 일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FDIC측은 이러한 사기전화를 거는 사람이 전화 받는 사람의 이름이나 소셜시큐리티번호, 은행 계좌정보 등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경우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트랜스유니온(800-680-7289; www.transunion.com), 에퀴패스(800-525-6285; www.equifax.com), 엑스페리안(888-397-3742; www.experian.com) 중 한곳과 연락해 ‘fraud alert’를 자신의 크레딧리포트에 명시할 것을 요구해야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성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