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설희 별그대 소송이 본격적으로 불거진다.
20일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만화 설희의 작가 강경옥은 “‘만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해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별에서 온 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작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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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희 별그대 소송 |
강경옥 작가측은 “‘만화 설희’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들 두 저작물의 주요 등장인물, 줄거리, 사건 전개과정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만화 설희’ 작가 강경옥은 ‘별에서 온 그대’의 방송 초기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 이전 단계에서 원만한 분쟁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설희 별그대 소송이 본격화 되자, ‘별그대’ 제작사측은 현재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설희 별그대 소송에 네티즌들은 “설희 별그대 소송 누가 이길까?”, “설희 별그대 소송 정말 결과 궁금했는데 오늘부터 시작이네”라는 반응이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