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된 클라라 측이 입장을 밝혔다.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해 10월 클라라와 그의 부친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클라라는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폴라리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16일 클라라 측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아직 기소된 것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검찰에 성심성의껏 입장을 소명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판단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이규태 일광폴라리스 회장의 잘못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다.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클라라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클라라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게 경찰의 의견인 것이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면 양측은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된다.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해 10월 클라라와 그의 부친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클라라는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폴라리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클라라 측은 “전속계약을 해지해 주지 않으면 성적수치심과 관련된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주장했고, 폴라리스 측은 이를 두고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자 협박이다. 계약 파기와 위약 책임을 피하기 위한 수작”이라고 반박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연예매니지먼트협회 측도 폴라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클라라와 그의 부친은 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와 별개로 양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