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저협, “‘백세인생’등 음악저작물 불법사용에 강력 대응“

[헤럴드경제=서병기 선임 기자] “~라고 전해라” 열풍을 몰고온 가수 이애란의 노래로 요즘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백세인생’을 비롯한 여러 저작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업체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전에는 음악저작권 단체가 한 개여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이용허락을 받으면 문제가 없었으나, 복수의 신탁관리단체 체제를 연 함저협의 출범으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양 단체 중 한 곳에 맡길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을 관리하고 있는 협회를 확인 후 사용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저작물의 이용방법에 따라 권리자인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꼭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쓰고 있는 업체들이 나와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저작물의 관리 여부는 양 단체 홈페이지에서 작품검색을 통해 손쉽게 구분이 가능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매체의 이용허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용료를 안내 받을 수 있다. 함저협과 음저협의 관리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두 단체 모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함저협의 관리 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전담 TF팀을 꾸려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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