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경제의 어려움으로 부채 증가, 소득개선 어려움, 연체율 상승 등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조치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이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가지고 영업에 전념해 상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받아 원금 상환 중인 인천지역 소상공인이다. 지원 규모는 총 3440억원이고 신청 기간은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신청한 소상공인은 대출 잔액 2000만원 기준 월 약 40만원(연 485만원) 원금 부담을 덜게 되며 원금 상환 부담을 1년 뒤로 연기돼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상담 예약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