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아버지의 위암 소식에 이어 어머니의 유방암 진단 소식까지 듣게 된 A씨는 걱정이 많아졌다. 부모님의 건강뿐 아니라 치료 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본인부담금이 높은 질병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증·희귀 질환 등의 확진일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하는 치료비용의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 5%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그러나 산정특례를 적용하더라도 치료기간이 긴 암의 경우 장기간 쌓여가는 치료비로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은 여전히 클 수밖에 없다. 표적항암제와 양성자치료처럼 치료 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치료기법들은 상당히 고가의 비용이 수반된다. 급여항목으로 보장되는 데도 변수가 많다. 표적항암제만 보더라도 종류에 따라 처음부터 비급여로 분류되거나, 일부는 1차 치료만 급여항목에 포함되고 2차 치료부터는 비급여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대개 연간 5000만원 한도로 보상을 제공하는데, 이는 입원 치료비에 한정된다. 통원의 경우, 1회 20만원 한도로만 보장하고 있다. 암 환자들의 입원은 수술 직후 짧은 기간만 허용돼 대부분 통원 치료를 받는 게 현실이다. 특히 고가의 치료기법들은 대부분 통원 치료로 진행되고 있어 실손보험의 보장 한도는 턱없이 부족한 데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 역시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고가의 의료비와 암 통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보험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KDB생명은 ‘(무)내맘대로 암보험’에 표적항암약물치료,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와 같은 고액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을 탑재했고, 이달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암통원 보장 특약을 추가했다. 한화생명도 지난해 4월 출시한 ‘시그니처 암보험 3.0’에 종합병원 암 보장 특약을 추가하며 암 통원에 대한 보장을 더욱 확대했다.
강승연 기자
[도움말: 박창식 KDB생명 상품교육 담당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