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 받았다. 남성 A씨는 재판 내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에 이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살인 등 혐의를 받은 A(65)씨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7월 오후 10시께 주거지에서 배우자의 불륜 여부를 추궁하며 다투던 중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피해자에게 “내가 생일인데 집에서 맥주 한잔 하자”며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피해자가 외도한다는 의심이 심해져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무단으로 부착해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현복)는 지난해 4월, “살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이후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현재 암 투병 중에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2심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 2-2형사부(부장 김관용)는 지난해 11월,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15년의 양형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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