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 포천시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해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에 경직되고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업무 편의를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다양하고 세분된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법이나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풀어 시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 목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신 있게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2024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관련 교육과 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의견 제시, 사전 컨설팅 강화, 면책제도 및 소송 지원 의무화 등을 운영해 적극행정 추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돕고 있다.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인 만큼 적극행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적극행정은 비단 공무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더해져야 진정한 힘을 가지게 된다. 공공서비스의 질이 더욱 향상되고,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우리 포천시는 시민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포천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게시하는 등 관련 소식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누리집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발견했을 때는 규제 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적극행정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민의 목소리가 더해져야 한다. 시민의 참여가 더해진 적극행정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모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때문이다. 적극행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더 나은 포천시정을 만드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