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탄핵 열차 다시 달린다…서초동 다시 초긴장

‘검사 집단행동’ 감사요구안 의결도


중앙지검[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서울중앙지검장 지휘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정국 변화에 따라 국회 표결에 부쳐지게 되면서 검찰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폐기가 전망됐던 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국민의힘이 밤새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이날 오전 표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이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지난 2일 이들에 관한 탄핵안을 보고한 바 있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에 이날 새벽 이 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한 탄핵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안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위원 188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개혁신당 소속 이준석·천하람·이주영 의원)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상황을 주시하던 검찰은 다시 비상이 걸렸다. 검찰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조 차장검사가 이날 예정됐던 기자간담회를 연기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전날만 해도 민주당이 탄핵안 표결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지만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지 72시간 지난 만료일이 이날 오후인 점도 감안한 것인데, 결국 표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례를 봤을 때 중앙지검장과 4차장 등이 탄핵소추되면 6개월~1년의 업무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탄핵 소추된 안동완·이정섭 검사는 소추에서 기각 결정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됐다. 손준성 검사는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느라 탄핵 심판이 정지돼 1년 가까이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현재 헌재가 재판관 구성이 완료되지 않고 있어 직무정지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은 현재로선 탄핵안 가결로 비워진 이 지검장 등의 자리를 채우는 별도 인사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야당 탄핵을 정당화해주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어 공석 및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 지검장의 자리는 형사부 사건을 지휘하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조 차장의 업무는 형사부 업무를 관장하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공공수사부 업무를 지휘하는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하는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의 업무는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장이 대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앙지검 각 차장이 기존에 맡고 있던 업무 영역이 서로 다른 데다, 이들이 모두 사법연수원 32기로 동기인 상황을 고려하면 검사장 업무를 대행하는 박 차장이 다른 차장 산하 수사와 관련해 업무 지시를 내리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중앙지검에는 난도 높은 사건이 상당수 계류돼 있어, 수사 방식 선택 등에 대한 지휘부 결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직무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린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티메프 미정산 사건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공소 유지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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