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가 9일부터 시작된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하고 이달 9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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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행정안전부 자료] |
지원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