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 여수시청 공무직노조 “임금협상 결렬” 선언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시 공무직 노동자들이 사용자인 여수시와 진행해 온 입금 교섭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행위 조정 신청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여수지부(지부장 배정해)는 10일 오후 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단체협약은 여수시 공무직 단협에 시대적 반영과 현실화가 시급함에도 여수시는 2회의 실무교섭과 비공식 실무진 면담, 2회의 본교섭이 있었음에도 여수시는 바쁜 일정을 핑계로 불성실하게 임하고 불수용만을 되풀이했다”고 성토했다.

공무직들은 7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에도 9급 공무원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호봉 인상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무직 노조 입장이다.

노조는 그동안 입사 기준으로 호봉별 7% 등을 요구했지만 여수시는 환경미화원의 경우 기본급 1% 인상, 공무직 일반직군은 9급 공무원 인상안 3%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직원들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공공연대노조 총파업 상경 투쟁 등을 통해 새 정부에 공무직 법제화 요구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공무직은 공공기관에서 상시적·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