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신항 개발 재개, 어업 보상 약정 체결 완료

경남도청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주도한 진해신항 건설 예정지역 어업보상 약정 체결이 완료돼 개발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남도는 지난 11일 진해신항 건설을 위한 어업보상 약정 체결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약정은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어업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 협약으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위탁하여 추진해 왔다.

애초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시행된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중 약정 체결을 목표로 했으나 어업인 및 관계기관과의 의견 차이로 지연됐다. 이에 따라 진해신항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등 개발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경남도는 어업인 권익 보호와 진해신항의 적기 착공을 위해 해양수산부, 지자체, 부산항만공사(BPA), 보상 전문가 등과 함께 ‘진해신항 어업보상 전담반(TF)’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경남도는 어민들과 100여 차례의 면담, 회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진해신항 건설 시행 구역 내 직접 보상 및 영향 범위 내 간접 보상을 위한 10개 수협과의 약정 체결을 완료했으며, 지난 11일 진해수협과의 최종 약정 체결로 전체 약정서 체결을 마무리했다.

이번 약정 체결 완료로 피해조사 용역기관 선정 등 본격적인 어업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진해신항 건설 또한 다시 속도를 내 이달 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진해신항은 3만TEU급 선박이 접안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의 접안시설을 갖추고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화·지능화된 스마트 메가포트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산 기술 중심의 항만 장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해운동맹 재편 대응 및 글로벌 물류난 극복, 타 부두의 환적 최소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진해신항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하여 해운항만 사업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걸음을 다시 시작했다”며 “어업인 권익 보호와 진해신항 적기 건설을 위해 지속해서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