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공정위 대리점 공정거래협약 평가 3년째 우수”

대리점 거래 공정성상생 지원 등 높은 평가


남양유업이 지난 6월 진행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리점 분야 특별교육 [남양유업 제공]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실시한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 준수 제도와 상생 경영 활동을 기반으로 대리점과의 투명한 거래 문화를 강화한 결과라고 남양유업 측은 강조했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법령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계약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대리점 만족도, 법 위반 감점 등을 종합 심사한다.

남양유업은 올해 ‘상생협력 지원’ 부문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급가 인하, 판촉물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대리점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 점이 유효했다. 지난해 ‘공정위 우수 사례’로 선정된 ‘계약 공정성(대리점 이의신청 절차)’ 역시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또 경영진과 대리점주가 함께 동반성장을 논의하는 ‘대리점 상생회의’를 13년째 이어오며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경영권 변경 이후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사내 준법 전담 조직 신설,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운영, 내부통제 시스템 및 윤리경영 핫라인 도입,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 준법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는 ‘준법·윤리경영 선도 기업 도약의 해’로 선언하고 ‘3대 경영목표’를 제시했다. 준법경영 체계 구축, 공정거래 질서 확립, 청렴문화 기반 조성 등이다.

관련 임직원 교육을 정례화해 공정거래를 위한 준법 문화 정착을 노린다. 지난 4월 전국 영업사원관리자를 대상으로 ‘클린컴퍼니 대리점 분야 특별 교육’을, 6월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식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대리점법 교육을 실시했다. 7월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원 기업으로 선정돼 부패방지 제도 강화를 위한 컨설팅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상욱 남양유업 준법경영실장은 “대리점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정하고 청렴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지원 제도로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클린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해 준법윤리경영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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