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란봉투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野 상법 2차 개정안 필리버스터 돌입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반대 3인 가결
민주노총 본회의 방청…법 통과 환영
상법 2차 개정안 상정…野 필리버스터 도입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노란봉투법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찾아 노란봉투법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핵심이다. 사용자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 정의하고, 노동자가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다. 또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도록 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 시 파업이 빈발할 수 있고 경영권이 침해받는다는 우려에 따라 법안 통과를 지연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중 손해배상 등에 관한 제3조는 수용하되, 제2조에서 사용자의 정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 현장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노란봉투법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되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직후 상법 2차 개정안이 상정돼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곧장 필리버스터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이에 다음 날(25일) 오전 9시42분께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종결될 전망이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서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1차 개정안이 지난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같은달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차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최대주주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을 합산해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포함됐다. 또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의무선임 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늘렸다. 전자주주총회 개최도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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