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억원 투입된 ‘한강버스’…“탑승객 신분 확인도 안했다”, 사고 무방비?

한강버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227억원을 투입한 서울시의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운항이 중단된 가운데, 한강버스가 탑승객의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 수상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과 수송, 고기잡이 등 목적의 선박을 통칭하는 유·도선 가운데 시·도 관찰관청이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선박 운영자로서 의무적으로 승선자 신분확인을 해야 하는 업체는 6곳이며 그 중 서울시만 승객 신분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유·도선법에 따르면, 운항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의 사업자는 승선시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승객 신분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승선신고서도 작성·제출해야 한다.

전 의원은 서울시가 같은 법 단서 조항인 ‘관할관청 재량에 따라 이 절차를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신분 확인 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한강버스는 운항 첫날 4000명이 탑승하는 등 하루 수천명의 서울 시민을 태우고 있지만, 단서 조항을 악용해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안전은 뒷전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한강버스는 많은 승객이 이용하므로 행정안전부 주관 유·도선 합동점검을 통해 승객 안전을 위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다”면서도 “적법한 행정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교통카드와 CCTV, 자율신고로 삼중 확인을 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시는 “선박사고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승객 안전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한강 버스도 예외 없이 승선신고·신분확인 의무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할관청 재량 부여 조문에 대한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운항이 중단된 데 대해 29일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한강버스 시범운항 전환 관련 약식 브리핑’에서 “이용자들에게 실망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시는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한강버스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을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국내 최초로 한강에 친환경 선박 한강버스를 도입해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하지만 26일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고 22일에는 선박 전기 계통 이상으로 문제가 생겨 운항을 일시 중단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운항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자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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