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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8일 새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발생한 청소차량 후진 사고로 인한 인명 사고 발생 직후 또 다른 작업자가 청소차 후미의 발판에 서 있는 모습.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난달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환경미화 용역업체 직원이 쓰레기 수거차 후미에 매달려 작업하다 차량과 전봇대 사이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에는 사고 발생 50분 만에 투입된 다른 작업자 역시 사고 차량 후미에 매달려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뿌리깊은 안전 불감증에 더해 구청 측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1일 CBS노컷뉴스,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전 3시 30분쯤 강서구 화곡동에서 민간위탁업체 소속 생활페기물 수집·운반 담당 A 씨(남성·50대)가 쓰레기 수거차 후미에 매달려 작업을 하다 사고를 입어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진 다음, 도착한 다른 작업자는 곧바로 사고 차량 후미에 매달려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약 50분 만이었다.
당시 A씨는 수거차 후미 차량 발판에 탑승하고 있었고, 마침 차량이 마주 오던 순찰차를 피해 후진하는 바람에 차량 뒤에 있던 전봇대 사이에 끼였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끝내 숨졌다.
수거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B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CCTV를 보면 분명히 (A씨가) 매달려 있다가 사고가 났지만,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동료가 사망한 직후에도 이런 위험한 행동이 반복되는 것은 결국 구청 등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고 이후 강서구는 청소차량 후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들에서 불법 개조된 발판과 손잡이 등을 다 제거했으며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강서구에 보다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과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는 이번 사고는 개인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무리한 야간노동과 시간 내 업무 완료를 위해 발판 탑승을 강제하는 노동환경, 환경미화원 보호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민간위탁업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강서구 등이 얽힌 구조적인 산업재해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안전 가이드’에는 재해예방을 위해 ‘후미 발판 또는 적재함에 탑승해 이동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동 시 도보 또는 조수석에 탑승’해야 한다고도 기재돼 있다.
또 도로교통법 제49조도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발판을 타지 않으면 담당구역 업무를 시간 내 끝내기 어렵고 노동강도가 높아져 발판 탑승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노조는 “선제적으로 안전하게 승합차를 타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을 통해 구역을 좁혀 작업량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환경미화원 보호지침 준수 ▷민간위탁·하도급 중단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사건사고가 없도록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